[취재현장] 개혁이 필요한 규제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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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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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무산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몇 달 전 고령 여객운송 사업자에 대한 안전 관리 및 규제 내용 등을 취재할 때 정부 소관부처 관계자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이다. 서울시 측이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강화하자고 제안한 것이 법제화 과정에서 엎어진 데 대한 사유다.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가 형평성을 문제 삼아 더 이상 손 쓸 도리가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최근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 시 사업자가 소음·에너지 등 성능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마찬가지다. 당초 500가구 이상으로 제도화하려던 것이 무산됐다. 규제개혁위가 개정 과정에서 운영 상 과도하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녹색건축 인증제' 시행과 함께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택성능 표시 의무화 대상을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1000가구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3년간 시행한 뒤 성과에 따라 추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발 뒤로 물러선 상태다. 형평성을 기준으로 보면 모든 분양 주택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옳다.

규제개혁위는 통속적으로 대통령의 자문기구 역할을 한다.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거나 타당성이 떨어지는 규제의 신설을 억제한다. 민간 전문가가 다수 포함되는 추세다. 

문제는 심의 기간이 길고 그 과정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규제개혁위의 심의 통과까지 최소 1~2개월은 기다려야 한다는 인식이 당연시되고 있다. 통과 후에는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이는 비단 건설업계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유통업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금융업계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등도 규제개혁위에서 철회되거나 지연됐다.

다행히 최근에는 신속한 입법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데 앞장서겠다고 공표한 만큼, 국민의 안전과 형평성에 대한 기준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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