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레일에 600억 추징…공정위·감사원도 전방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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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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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용산개발 세금 누락"…코레일 "세금 누락 없어, 조세심판원 제소"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이 코레일을 세무조사한 뒤 세금 누락을 이유로 6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코레일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으로부터도 일감 몰아주기 의혹 및 관피아 논란 등에 대한 조사도 받고 있다.

1일 코레일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5월 코레일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뒤 용산역 개발사업 과정에서 세금을 누락했다며 지난달 600억∼65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코레일 측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당시 세금을 누락해 추징하겠다는 통지문은 받았다"며 "추징금 규모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코레일은 세금을 누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이번 추징금 부과에 대해 조만간 조세심판원에 제소할 예정이다.

코레일과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용산역세권 개발 당시 코레일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문제를 놓고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코레일은 2013년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취소되면서 용산개발과 관련해 낸 법인세 9천700억원을 돌려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 불복 심판을 청구,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코레일은 공정위 조사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9일부터 18일까지 코레일 대전본사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코레일이 계열사의 자회사인 보험중개회사 KIB를 통해 A손해보험사에 보험계약을 몰아줬다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코레일은 또 철도비리 등 일명 '관피아' 논란과 관련해서 지난 4월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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