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아베 내각의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각의(국무회의) 결정의 주요 내용.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국민의 생명·자유·행복추구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위태로워지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배제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때, 필요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위 조치로써 헌법상 허용된다.
▲헌법상 허용되는 이러한 무력행사는 국제법상으로는 집단 자위권이 근거가 되는 경우가 있다.
▲다국적군 지원에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후방지역', '비전투지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타국 군대에 필요한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한다.
▲국제평화유지활동 '긴급 경호' 시의 자위대 무기 사용 등은 파견국 정부의 동의 등을 조건으로 가능하도록 법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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