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차량결함 피해자 '보상제한 없다'

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GM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는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GM에서 생산한 차량의 결합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배우자 및 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액의 액수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GM 차량의 점화스위치 결함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 모두 13명으로, 앞으로 수백명이 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GM사는 이날 점화스위치 결함으로 820만 대의 자사 생산 차량을 추가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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