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2일 최근 열린 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014년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 의결사항을 보도했다.
정부는 우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2013년 경영평가 편람 규정을 '성과급 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다'로 바꿨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경영평가 편람 규정상의 '일부 제한'을 50%로 해석해 성과급을 삭감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수도 부채 상위 10개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를 받는 119개 공공기관으로 늘렸다.
한편 정부는 최근 201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은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철도시설공단, 광물자원공사 등 6개 기관 임직원의 성과급을 50% 삭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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