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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체결국 교역 증가…전자제품·섬유 등 '원산지검증' 위험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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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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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상반기 FTA 원산지검증 동향…검증 대상 업체 전년比 16%↑

  • 상반기 원산지 위반업체 32개…전년대비 12곳 늘어

[그래프=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전자제품·섬유·기계류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관세청이 발표한 2014년 상반기 FTA 원산지검증 동향에 따르면 FTA 상대국 세관의 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 원산지 검증 대상 업체는 전년 동기(128개) 대비 16% 증가한 148개다.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업체 수는 지난 2011년 84개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 222개, 2013년 291개로 지속적인 증가세다.

특히 수출 원산지 검증 대상 업체가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동안 FTA 발효국과의 교역액도 전년 동기대비 6.3% 늘어난 2059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FTA 체결 상대국들은 전자제품·섬유직물제품·기계류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와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 검증을 집중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FTA 체결국 간의 원산지 검증은 교역량의 2배 이상을 보이고 있는 수준이다. 

문제는 외국의 검증 요청이 급증하면서 불충족 업체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상대국의 검증 요청 후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2011년 5개에 불과한 원산지 위반업체는 2012년 28개에서 2013년 44개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2개로 전년 동기보다 12곳이 늘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인증수출자 요건 위반 △원산지기준 불충족 △증명서 발행 주체의 하자 △자료 미보관 등이 대부분이다.

올해 상반기 수입물품 원산지검증에 따른 추가 징수액도 늘고 있는 추세다. 수입물품 원산지검증에 따른 추가 징수액을 보면 2011년 164억원에서 2012년 159억원, 2013년 625억원, 올해 상반기에는 579억원을 기록했다. FTA 특혜무역 확대로 원산지세탁 등 FTA 무관세 혜택을 노린 불법‧부정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1년부터 올해 6월까 협정별 추징액은 유럽연합(EU) 495억원, 아세안(ASEAN) 380억원, 미국 272억원,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123억원 등으로 교역규모가 클수록 추징액도 컸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를 활용한 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FTA 체결국 간의 원산지 검증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며 “FTA 활용 및 검증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보급, 기업별 FTA 맞춤형 컨설팅, FTA 교육을 받은 특성화고 학생 등의 취업 지원, 전국 세관에 ‘FTA 상설교육센터’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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