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피해보전직불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3년에 한우송아지에 대해 처음으로 발동됐으며, 식량작물이 발동요건을 충족해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아울러 대상품목은 수수, 감자, 고구마로, 지난 5월 29일 민관합동기구인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됐다.
피해보전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8월 25일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농가에 지급될 직불금은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생산면적에 지급단가,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되며, 오는 12월까지 농가에 지급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수수, 감자, 고구마 품목이 발동요건을 충족해 올해 처음으로 직불금이 지급되는 만큼, 해당 농가에게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하며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농업 경영체는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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