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1~2013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사례가 총 700건, 피해금액이 4688만9780원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피해는 2011년 145건, 2012년 233건, 2013년 322건으로 3년간 2배 이상 늘었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도 2011년 5만5603원에서 작년 7만9356원으로 갈수록 증가했다.
피해 연령층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 이용이 활발한 20대(41.9%)와 30대(37.7%)에 집중됐으며, 40~50대 피해가 상대적으로 급증했다.
피해 사례를 보면, 한 달 무료 체험·무료 가입·무료 서비스 등의 이벤트에 참여했거나 유료이용에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월 자동결제된 경우가 61.8%(381건)로 가장 많았다.
이런 피해의 문제점은 소비자가 통신요금 내역서를 보고서 피해사실을 알거나, 수 개월이 지나도록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3대 예방책과 구제책을 내놨다.
예방책은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약관 숙지 뒤 가입여부 결정할 것 △정체불명 문자메시지 링크 사이트 클릭하지 않을 것 △휴대전화 요금 내역서 확인 습관을 가질 것 등이다.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을 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http://economy.seoul.go.kr/tearstop), 1372소비자상담센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구제를 요청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