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개인소지 총기류 임시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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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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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최동해)이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 교황 방한에 따른  테러 및 각종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내 개인소지 총기류에 대한 임시영치를 실시한다.

임시영치 기간은 7. 16 ~ 8. 18(약 1개월간)이며, 대상은 개인이 보관중인 공기총, 마취총, 석궁이다.

대상자는 오는 15일 전까지 해당 총기와 함께 소지허가증,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 생활질서계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해야 한다.

특히 경찰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거동이 불편한 소지자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직접 방문해 접수하되, 소지허가 관서를 불문하고 접수할 방침이다.

한편 임시영치에 불응할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47조 규정에 의거해 형사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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