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치 기간은 7. 16 ~ 8. 18(약 1개월간)이며, 대상은 개인이 보관중인 공기총, 마취총, 석궁이다.
대상자는 오는 15일 전까지 해당 총기와 함께 소지허가증,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 생활질서계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해야 한다.
특히 경찰은 민원인 편의를 위해 거동이 불편한 소지자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직접 방문해 접수하되, 소지허가 관서를 불문하고 접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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