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출판계약·아이디어 공모전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에 나선다. 또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청약철회 제도 운용도 추진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의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했다.
공정위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 4월 공정위는 공공기관 12개·민간기업 6개 등 18개 사업자의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또 5월에는 21개 출판사의 출판계약 실태파악에 나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출판계약·아이디어 공모전 약관상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정에는 출판사와 저작자간 약관과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을 손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설·만화 등 원저작물 및 e-book·애니메이션 등 2차적 콘텐츠의 저작권 일체를 출판사에 양도하는 약관 등을 다듬질할 예정이다.
아이디어 공모전의 경우는 공모전을 주관하는 사업자가 응모자의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 등을 시정할 방침이다.
특히 4분기에는 디지털 콘텐츠 미리보기 등 시용상품이 제공되는 경우 청약철회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자상거래보호법 개정이 추진된다.
노대래 위원장은 “출판계약·아이디어 공모전 약관 등 지재권 관련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중으로 불공정약관을 적극 시정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콘텐츠 개발의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청약철회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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