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자발표, 아파트투유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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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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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아파트 청약일마다 '아파트투유(www.apt2you.com)'가 주목받고 있다. 아파트를 비롯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분양 청약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투유란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은행공동 주택청약 관련 업무 홈페이지다. 청약자들을 추첨하고 관리하는 기능도 겸해 모든 아파트의 신규분양을 청약하고 관리하고 있다.

농협·우리·SC·하나·기업·외환·신한·한국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국민은행(www.kbstar.com)은 별도로 운영한다.

아파트투유에서는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을 청약할 수 있고 당첨자 조회도 가능하다. 분양 정보와 청약접수 후 경쟁률 정보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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