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생활질서과는 총기 임시영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도록 각 지방청에 지침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내달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뤄지는 교황 방한일정에 시민과 가까이 접촉하는 계획이 많아 교황의 신변보호를 위해 총기를 보관한다.
경찰은 내달 10일까지 미영치자에 대한 추적반을 구성해 총기확보를 완료할 계획이다. 임시 영치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18일까지이며 대상 총기는 개인이 보관중인 공기총과 마취총, 석궁 등이다.
사격선수 등 경기·연습용 총기는 소지자 외 감독이나 코치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임시영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경기용 총기라도 교황이 방한하는 기간에는 사격장 무기고에 입고해 봉인조치한다.
유해조수 포획 등의 사유로 보관해제가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후 제한된 시간 내 총기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교황이 국내에 머무는 기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소지자에게 서한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임시 영치 필요성을 안내했다"며 "총기가 영치되지 않을 경우 합동 추적반을 가동, 소지자를 형사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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