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현안 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부당감액·대금결정,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증거자료를 제보한 당사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부당감액·대금결정,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지난해 새로 도입된 하도급분야의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5월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 선급금 정산방식·원사업자의 부당한 해외자회사 설립강요 금지 등 해외건설업 특유의 불공정행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대한건설·전문건설협회 등 해당 계약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로 하반기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및 활용 유도에 나설 계획이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거래단절을 우려해 협력업체들이 신고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및 활용 유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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