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위원장, "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해외건설 표준계약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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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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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감액·대금결정,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신고하면 포상금

  •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마련, 하반기 보급 추진

[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또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도 이뤄진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현안 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부당감액·대금결정,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증거자료를 제보한 당사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부당감액·대금결정,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지난해 새로 도입된 하도급분야의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국내 하도급업체와 해외에 동반 진출하는 대형건설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5월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 선급금 정산방식·원사업자의 부당한 해외자회사 설립강요 금지 등 해외건설업 특유의 불공정행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대한건설·전문건설협회 등 해당 계약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로 하반기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및 활용 유도에 나설 계획이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거래단절을 우려해 협력업체들이 신고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 및 활용 유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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