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항소 2부(장용기 부장판사)는 2일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의 동생(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동생 허씨를 다시 법정 구속했다.
허씨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재판부는 "다만 허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협심증, 간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은 줄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해 초 기아자동차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것처럼 속여 2명으로부터 모두 3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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