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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형식 의원에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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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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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원의 살인 교사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 의원이 피해자 송모(67)씨로부터 '스폰'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살인교사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송씨가 지금까지 7천만원 상당의 술값을 대신 내주는 등 나를 후원했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송씨가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했을 정도로 둘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친구 팽모(44·구속)씨를 시켜 그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의 변호를 맞고 정훈탁(47) 변호사도 지난달 26일 김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팽 씨가 시의원이 사주했다고 이유를 대면 죄가 가벼워질 것이라는 생각에 덮어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사고 발생 하루 전에도 김 의원이 산악회 후원을 부탁하자 피해자 송 씨가 타월 300장을 후원해줬다”며 “그렇게 친한 사이에 살인을 할 이유가 있었겠냐”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김 의원의 친형인 김대식(48) 변호사의 절친한 고교 후배인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의원이 써준 차용증 5억2천만원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 수수 혐의에 액수를 추가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사에서 김 의원이 팽씨에게 송씨를 살해하라고 시킨 흔적이 남은 통화나 문자, 카카오톡 내용과 같은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할만한 간접증거가 충분해 기소에는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이 사용한 대포폰은 현재 소재 파악이 안 되지만 2013년 12월 개통됐다가 지난 3월 6일 마지막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3월 6일은 송씨가 숨진 뒤 김 의원이 팽씨를 인천국제공항까지 차로 태워준 날이다. 경찰은 김 의원이 팽씨의 도주를 도우려 했다고 추정하지만 김 의원은 사업차 중국으로 출국하는 팽씨를 태워다준 것뿐이라고 진술했다.

또 이 대포폰은 오로지 팽씨와 통화하는 데만 사용됐으며 기지국 역시 김 의원의 자택과 서울시의회 등 생활권에만 몰려 있었다.

팽씨가 송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월 24일과 실제 살해한 3월 3일 범행시각 즈음에 팽씨가 김 의원과 통화한 사실도 파악됐다.

김 의원은 팽씨와 대포폰으로 연락한 이유에 대해 "의리는 있지만 깡패인 팽씨와 연락하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송씨가 살해된 이후 대포폰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팽씨 역시 범행 이후 휴대전화를 초기화시킨 것으로 볼 때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했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팽씨가 범행 당시 송씨 사무실에서 금고에 1억 원가량의 돈이 있었고, 송 씨 가방에도 현금이 많았지만 서류봉투만을 들고 나온 것을 감안할 때 단순 강도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차용증의 존재를 아는 사람 역시 송 씨와 김 의원뿐인데, 굳이 서류봉투를 들고 나올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팽씨는 계속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김 의원은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팽 씨가 범행 약 일주일 전인 지난 2월 23일 첫 범행 시도 때 통화내역과 CCTV 장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간과 이동경로, 대기장소, 통화시간과 비교했을 때 3월 3일 실제 범행 때와 똑같은 패턴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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