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선박끼리 근접하면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서는 경보가 울리는데 사고 당일 오전 8시35분 삼영호가 (세월호의) 위험 반경에 겹쳐 들어왔는데도 해경은 이를 묵과하고 교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담당자가 교신해서 주의를 줬으면 사고가 발생 안했는데 기본 업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고 발생 시각 VTS 센터의 CCTV 영상 기록을 고의로 삭제하고도 국회에는 고장이라고 허위 진술한 의혹을 받은 김형준 센터장을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같은 당 박민수 의원은 해경이 제출한 통화 내역 자료를 근거로 "목포해경 상황담당관과 해경본청 경비국장은 배가 거의 침몰했는데 배 안에 사람이 전혀 없는 것으로 통화하고 있었다"면서 "초기 '전원구조' 소동은 목포해경에서부터 시작했다 해도 지나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해경 상황실 유선전화 녹취록에 대한 '왜곡 발언' 논란으로 여야가 충돌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발언이 원인이 됐다.
김 의원은 회의에서 “당시 청와대에서는 계속 중계영상화면을 보내라고 요구한다”며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것부터 하라고 끊임없이 말한다. 다른 일은 할 수 없게 만든다”고 발언했다.
이에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VIP의 ‘그건데요’라는 한마디”라며 김광진 의원이 VIP 관련 내용을 이같이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새누리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오전 김 의원이 청와대와 해경간 녹취록을 왜곡해 박근혜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김광진 의원이 특위 위원직을 사퇴할 때까지 기관보고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