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경영평가 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수정안에 따르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2013년 경영평가 편람 규정을 '성과급 지급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다'로 바꿨다. 이에 따라 성과급 제한 최대폭이 일부에서 전부로 강화돼 전액 삭감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2013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은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철도시설공단, 광물자원공사 등 6개 기관 임직원의 성과급을 50% 삭감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수도 부채 상위 10개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를 받는 119개 공공기관으로 늘렸다. 특히 방만 경영의 경우 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단체 협약을 타결하지 못할 때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정부는 단체협약 타결 요건으로 △방만 경영 55개 체크 리스트를 포함해 노사간 단체협상을 타결·서명할 것 △관련 사규(인사·보수규정) 등 모든 규정을 개정할 것 △관련한 노사 이면 합의가 없을 것 등을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과급 제한 공공기관을 확대하고 성과급 제한 규모도 전액으로 늘림으로써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달성 의지를 강조하자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임직원의 임금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중점관리대상 조기해제라는 당근을 내걸고 신속한 정상화 이행을 유도한 결과 39개 방만경영 중점관리 공공기관 중 부산항만공사, 한국투자공사, 무역보험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방송광고진흥공사, 예탁결제원, 가스기술공사, 한국거래소, 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대한주택보증, 지역난방공사, 원자력안전기술원, 철도시설공단, 수출입은행 등 15개 기관이 노사협약을 타결했다.
이들 기관은 유가족 특별채용, 퇴직금 가산 지급 폐지, 과도한 고교 학비 지원 축소, 경영평가 성과금 퇴직금 산정 제외, 직원 가족 의료비 지원 폐지 등에 대한 노사협약을 이뤘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체협약을 타결한 기관 중 평가를 거쳐야 하겠지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조기해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