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 속한 13개 증권사 지부와 2개사 노조는 오후 5시 30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앞에서 총력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13개 지부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및 교보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하나IB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HMC투자증권 , IBK투자증권, SK증권, 코스콤이다.
여기에 한양증권 및 NH농협증권 노조도 참여했다.
고용안전협약서에는 증권사가 인위적·일방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된다. 명예퇴직 또한 노조 동의를 거쳐야 한다. 해마다 동결돼 온 임금 문제도 이번 단협에서 풀기로 했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한 노조원은 "회사가 경영난 책임을 일방적으로 직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사용자부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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