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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새만금 차이나밸리 추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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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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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립부터 양국 공동으로 추진… 동북아 자유무역 허브로 육성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만금 경제협력단지 조성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은 새만금 방조제 전경.[사진=새만금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차이나밸리)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담서 양국간 경제협력 관련 주요의제로 논의될 예정이어서다.  

차이나밸리는 양국 공동으로 새만금 일부지역을 매립해 산업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국과 중국의 자본·기술력·교역조건 시너지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동북아시아의 자유무역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양국은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을 확대키로 한데 이어 지난해말 한·중 경제장관 회의에서 경협단지를 개발키로 합의했다. 지난 6월엔 양국 국장급이 머리를 맞대 구체적인 지원책을 논했다. 

정부는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경협단지 개발 계획도 곧 구체화될 전망이다.

◆산업 중심 복합도시로 조성

새만금 개발은 총 22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총 면적 401㎢(매립 283㎢, 담수호 118㎢) 규모로 2020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칠 예정이다.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한국과 중국의 지자체나 기업간 경협단지 개발 프로젝트가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자본과 토지매입, 인·허가 등의 문제로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통해 경협단지 조성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구체적 사업절차에 관심이 모인다.

경협단지는 양국이 단지개발부터 도시형성, 관리까지 전 과정을 공동수행하게 된다. 경제활동에 장벽이 없고 생활에 불편이 없으며 사회·문화적 차별(편견)이 없는 3무를 지향한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최근 세미나에서 새만금의 경협단지 입지 채택 이유에 대해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양국이 문화적 동질감을 갖고 있다는 게 장점으로 작용했다”며 “산업기능 중심의 교육·연구개발(R&D)·주거·상업이 조화된 자족 융·복합 도시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기능 강화를 위해 첨단기계부품 클러스터, 고부가가치 식품가공클러스터, 한중 R&D단지, 고품격 국제 해양관광·레저단지 조성 등 최근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첨단 기계부품 클러스터는 중국 및 세계시장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산 부품 및 반제품 제조시설단지를 조성한다. 식품가공 클러스터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해 고품질 식품을 생산·가공하는 개발 시나리오다.

한중 R&D단지는 기술협력 시범단지를 지어 양국간 기술교류 및 양국 산업 확산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수변을 활용한 해양레포츠 및 마리나시설 등 국제 해양관광리조트 건설도 논의되고 있다.

경협단지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게는 개발부담금, 농지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하천점·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소득세가 3년간 100% 면제되고 2년 50% 감면 받을 수 있다. 관세는 5년간 면제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조성·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하고 의료·교육시설 및 주택 등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새만금 기반시설 계획도.[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도 규제완화로 지원사격

정부는 새만금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 방한에 맞춰 3일부터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경협단지 유치를 계기로 새만금에 대한 국내외 민간 사업자 개발·참여를 넓히기 위해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새만금 민간 사업시행자는 종합건설업자·신탁업자·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개발업자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도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자기자본이 해당 개발사업 총사업비의 10%이 상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 또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해당 개발사업 총 사업비의 5%를 넘어야 한다.

국토부 복합도시과 관계자는 “송도 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는 게일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사례”라며 “새만금도 경제자유구역처럼 외국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를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지조성을 하지 않은 원형지 등 토지 공급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선행 투자를 해야 하는 원형지 특성상 규제를 완화해 자금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원형지 형태 토지를 공급받아 개발한 토지는 공급대상 규제 및 심의절차를 폐지하고 전체 50% 이내에서 타인이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원형지 개발자의 자기직접 사용 원칙을 완화해 매립사업 등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한편 조성용지로는 복합도시용지 북쪽(25.8㎢) 및 남쪽(24.4㎢)과 산업용지(18.7㎢), 농업용지(85.7㎢)가 꼽힌다. 복합도시용지 북측은 방조제가 가깝고 즉시 이용이 가능하며 남측은 대부분 수면 밖으로 노출돼 매립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산업용지는 2018년 매립공사가 완료되고 농업용지는 2020년 부지조성을 마친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보지는 먼저 선정해놓기보다는 새만금 규모가 큰 만큼 수요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계획”이라며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방안이 나오게 된다면 중국 투자자쪽에서도 경협단지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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