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인터넷을 통해 친딸을 매매한 20대 남성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붙잡혔다.
2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대학생 A(20) 씨는 지난 4월 인터넷에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에 댓글을 단 B(30·여) 씨에게 60만 원을 받고 7개월 된 친딸을 건넸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동거하던 여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딸을 경제적인 이유로 키울 수 없게 되자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한편, 거래에 나선 B씨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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