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와 임원 직무집행 정지, 관리임 선임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맥투자증권은 이날부터 내년 1월1일까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을 할 수 없다. 단, 고객 예탁증권과 예탁금 반환 업무는 가능하다.
6개월 영업정지 기간 한맥투자증권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은 직무를 볼 수 없다. 한맥투자증권 임원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한다.
이에 금융위는 한맥투자증권를 1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와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같은 해 4월 한맥투자증권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은 승인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맥투자증권은 자본확충 등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추가 영업정지가 필요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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