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일가 재산 102억 추가 동결 결정…"동결된 유씨 일가 재산 47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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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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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가 추징보전명령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인천지법은 유씨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3차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인용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민사상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번에 추징보전명령 청구가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현재까지 동결 조치된 유씨 일가의 재산은 시가로 476억원을 넘어섰다.

3차 동결이 결정된 재산은 유씨가 측근 명의로 보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H상가 10채(시가 85억원 상당), 유씨 차남 혁기(42)씨가 2011년 4월 매입해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역삼동 H아파트 1채(15억원 상당), 유씨가 도피생활 중 조력자 추모(60·구속)씨를 통해 취득한 농가 주택 및 임야(2억5000만원 상당) 등이다.

장남 대균(44)씨가 역삼동에서 운영 중인 레스토랑 '몽테크리스토'에서 압수한 사진기 7대(2200만원 상당)도 동결 대상 재산에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범죄 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고 책임재산 확보 차원에서 161억원과 주식 등에 대해 1차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고 지난달 16일 213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차량, 그림 등을 2차로 추가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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