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유씨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3차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인용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민사상의 가압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번에 추징보전명령 청구가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현재까지 동결 조치된 유씨 일가의 재산은 시가로 476억원을 넘어섰다.
장남 대균(44)씨가 역삼동에서 운영 중인 레스토랑 '몽테크리스토'에서 압수한 사진기 7대(2200만원 상당)도 동결 대상 재산에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범죄 수익 환수 및 세월호 사고 책임재산 확보 차원에서 161억원과 주식 등에 대해 1차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고 지난달 16일 213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차량, 그림 등을 2차로 추가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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