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놓치지 마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03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난달 2일 끝났지만 9월까지 신청 가능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3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면서도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올해부터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60세가 넘어도 일정한 근로 소득이 있을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신청은 지난달 2일에 마감됐지만 이 제도의 시행으로 오는 9월 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배우자 또는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단, 신청자가 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만6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가능) △201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일 것 △가구원 모두가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 주택 1채만 소유 △가구원 모두가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가구를 말하며 ‘맞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이다. ‘홑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세제 누리집(홈페이지,http://www.eitc.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 가입한 후 아이디로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우편이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지난해 국세청은 심사를 통해 78만3000가구에 56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 바 있다.

#. 경남 함양군 00읍에 거주하는 박모씨(64세)는 3년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면서 일용직을 전전하며 하루 하루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

지난해 5월경 관내 거창세무서에서 “세법이 바뀌어 60세 이상 고령자도 일정 근로 소득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라고 알려줬지만 세무서가 멀고 신청 방법도 알지 못해 망설였다. 결국 박씨는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전화(ARS)로 간편하게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근로장려금 신청때 써낸 은행 계좌로 70만원을 받아 차례상도 차리고 병원비에도 보탤 수 있었다.

 

국세청은 3일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실시해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신청해달라고 밝혔다.[사진=아주경제신문 DB]


국세청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는 정기 신청기한이 9월 2일까지이며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이 없다면서 이 지역의 기한 후 신청도 12월 2일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