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7일부터 여름철 에너지사용 제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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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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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일부터 문 열고 냉방영업 업소에 과태료 부과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여름철 전력위기 극복을 위해 오는 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피크시간대 전력사용 증가로 인한 예비전력 공급부족 발생 우려에 따른 것으로 피크시간대 에너지 사용을 제한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실시하게 된다.

 시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냉방기 가동 시 실내온도 28℃ 이상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되며,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는 냉방기 가동 시 실내온도 26℃ 이상을 권장하되 문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행위는 대표적 에너지낭비 사례인 만큼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공공기관 중 교육시설과 의료기관, 어린이집, 학교, 대중교통시설 등은 제외된다.

 시는 단속기간 중 위반 업소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전력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 모두 에너지 절약 실천이 절실하다"며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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