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생존 두 어린이 보상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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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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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별법에 지원책 명시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두 어린이를 지원하는 방안과 후속 관리대책이 특별법에 명시될 전망이다. 법원은 친권자가 없는 두 어린이를 위해 후견인 선정과 이후 관리·감독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안행부 주재로 관련 부처 회의를 열어 세월호 생존자 가운데 권모(5)·조모(7) 어린이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조모 어린이의 부모와 권모 어린이의 어머니는 시신이 수습됐고 권모 어린이의 아버지는 아직 실종된 상태다.

이로 인해 두 어린이 모두 사실상 법적 친권자가 없는 상황이다. 세월호의 미성년자 생종자 가운데 이들 2명만 친권자가 없다.

세월호는 승객 1인당 최대 3억5000만원을 보상받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두 어린이는 거액의 사망 보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라 보상금은 상속된다.

그러나 두 어린이는 스스로 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고 보상금을 직접 관리할 수도 없다.

앞서 보상 업무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보상금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정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법에 따라 두 어린이의 친권자를 선임해야하는 법원은 이를 고려해 후견인 선정과 이후 관리·감독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또한 현행 아동복지제도 안에서 두 어린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현재 논의 중인 세월호특별법에, 친권자가 없는 두 어린이가 적절하게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의 각종 보상·지원이 두 어린이에게 잘 전달되고 이들이 성장할 때까자 쓰일 수 있도록 지급대책과 관리방안을 특별법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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