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표준조례는 시․군에서 운영중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및 이동지원센터의 통일성 있는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시내버스 수준 요금, 수도권 전지역 운행,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과 지역간 이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기도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올해까지 특별교통수단을 법정대수 558대를 확보할 계획이며,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과 이용자를 연결하는)를 연계하여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설치와 콜 번호를 통합할 계획이다.
김진수 경기도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약자가 따뜻하고 복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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