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별그대’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 관계자에 따르면 강경옥 작가는 지난달 30일 소취하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고 제작사 측에서도 소취하서를 받은 상태다. 관계자는 “소취하 배경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강경옥 작가는 ‘별그대’를 상대로 표절과 관련해 소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경옥 작가는 해당 아이디어를 차용한 다섯 작품 중 2007년 11월 연재를 시작한 자신의 ‘설희’와 ‘별그대’만이 조선시대에 UFO로 나타난 외계인이 400년을 살아오면서 전생의 인연이 현대까지 이어진 스토리 구성으로 겹친 상태이며, 400년을 살아오며 전생과의 인연을 찾아가는 과정은 아이디어에 속하는 스토리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시 제작사 측은 “만화 ‘설희’가 ‘별그대’를 홍보에 이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사실 확인 작업을 했다”며 “미스터블루라는 만화 전문 웹사이트에서 배우 전지현·김수현의 사진과 함께 ‘‘별그대’와 함께 이슈가 된 바로 그 만화’라는 문구를 게재하며 홍보에 활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미스터블루가 운영중인 블로그에서 ‘최근 전지현 김수현 주연의 SBS 수목극 ‘별그대’ 덕분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는 문구도 발견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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