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ter, 4대강 담합 건설사에 손배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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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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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17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선 해당 건설사들은 1100억원이 넘는 공정위 과징금에 이어 수백억원 가량의 배상금까지 물 수도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K-water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 등 4대강 사업 입찰담합과 관련된 17개 건설기업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소송 대리인은 정부법무공단이 맡았다. K-water가 담합과 관련 건설기업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water 관계자는 "4대강 사업 턴키공사 입찰담합 관련 공정위 의결 및 검찰기소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손배소는 우선 명시적으로 10억원을 제시했지만 법원의 판결과 감정평가에 따라 손해감정평가에 따라 정확한 배상금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12년 4대강 1차 턴키사업에 참여한 19개 건설사가 입찰담합을 했다며 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SK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8개사에는 시정명령과 총 111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나머지 8개사와 3개사에는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을 했다.

업계는 이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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