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K-water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 등 4대강 사업 입찰담합과 관련된 17개 건설기업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소송 대리인은 정부법무공단이 맡았다. K-water가 담합과 관련 건설기업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water 관계자는 "4대강 사업 턴키공사 입찰담합 관련 공정위 의결 및 검찰기소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정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손배소는 우선 명시적으로 10억원을 제시했지만 법원의 판결과 감정평가에 따라 손해감정평가에 따라 정확한 배상금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12년 4대강 1차 턴키사업에 참여한 19개 건설사가 입찰담합을 했다며 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포스코건설·SK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 8개사에는 시정명령과 총 111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나머지 8개사와 3개사에는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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