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청부한 김형식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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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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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서울시의원 검찰 송치 [사진=YTN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10년지기 친구에게 살인을 부탁한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된 채 검찰에 송치된다.

3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오후 2시쯤 김형식 서울시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피해자 A씨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살인교사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다.

관계자는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부분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뇌물죄 부분은 검찰 송치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로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자백은 없지만, 공범 B씨와 가까운 건축사 진술 등에 따른 A씨 소유 건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입안이 이뤄진 사실 등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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