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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권법 시행 50주년, 오바마 “민권법이 정의의 개념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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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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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이 민권법 시행 50주년을 맞아 민권법이 정의의 개념을 바꿨다고 말했다.

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에서 “5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민권법 만큼 우리 국민의 정체성을 분명히, 혹은 강력하게 정의한 법률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민권법이 정의의 개념을 바꿨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권법은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는 건국 이념의 실현에 우리를 더 가깝게 이끌었다”면서도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우리는 장벽을 부수고 모든 미국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도 각종 차별 등이 미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인권 신장을 위해) 쉬지 않고 싸워온 사람들을 기억하고 미국을 더 정의롭고 평등하며 자유로운 국가로 만들 것을 다짐한다”고 약속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올 4월 10일 민권법 제정 50주년을 맞아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린든 B 존슨 대통령 기념관에서 한 연설에서 “두 번째 임기 중 흑인 등 소수자의 불평등 문제와 경제 균등 실현에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민권법의 주요 내용은 공공장소에서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교육, 법률상으로 인종과 피부색, 종교,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기초했지만 그가 암살된 후 후임자인 존슨 전 대통령이 지난 1964년 7월 2일 서명ㆍ공포했다.

존슨 전 대통령은 1965년에는 흑인의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한 투표법 제정에도 앞장섰다.

버락 오바마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것도 민권법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민권법 시행 50주년이 특히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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