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증권업계 관계자는 "신영증권이 국내로 제한된 장내파상상품 매매 인가를 해외까지 추가하기 위해 금감원에 민원을 냈으나, 당국은 같은 민원을 가진 동부증권과 날짜를 맞춰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신영ㆍ동부증권은 각각 6월 중순께 나란히 같은 민원을 금감원에 냈다. 원칙대로라면 금감원이 민원을 선착순으로 받아줘야 하지만, 두 회사를 묶어서 처리한 것이다.
당국 업무규정을 보면 금감원은 인허가를 비롯한 금융사 민원서류를 받아 외부평가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다음 금융위원회에 넘기도록 돼 있다.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사인 경우에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최종 인허가 여부를 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인허가 심사를 묶어서 하면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가 될 수 있다"며 "단점이 부각되는 회사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심사 공정성 논란이 생기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묶어서 민원을 처리하면 장점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선물 관계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비롯해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 난감했다"며 "금감원에서 회사별로 담당자 모임을 열어 의견을 교환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도록 도와줬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영증권과 동부증권은 인허가 신청 시기가 비슷해 서로 상의해서 날짜를 맞추도록 한 것"이라며 "만약 두 회사 신청 시점이 크게 달랐다면 순서대로 처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일감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비교평가는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언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모든 금융사는 절대평가가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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