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혼정보업체 성혼금 약관 계약시 충분히 설명 안 하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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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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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결혼정보업체가 성혼사례금 약관을 계약 당시 설명하지 않았다면 회원은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이영진 부장판사)는 결혼정보업체 ㈜수현이 윤모(31·여) 씨를 상대로 "성혼사례금 1500만 원을 지불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10년 8월 수현에 회원으로 가입한 윤씨는 마음에 드는 남성을 만나 2012년 10월 결혼했다.

당시 윤씨는 업체 측에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수현 측은 "약관 11조에 보면 '업체에 통보하지 않고 몰래 결혼하면 성혼사례금의 3배를 지불한다'고 돼 있다"며 "최소 성혼사례금으로 정한 500만 원의 3배인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현의 약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가입 계약 당시 충분한 설명도 없었으므로 사례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업체와 비교하면 수현의 계약서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성혼 사례금 문구나 금액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쌍방간 개별적인 성혼사례금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약관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윤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수현은 윤씨에게 약관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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