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내달부터 자동차보험 무면허·음주운전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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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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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내달부터 보험사는 경찰청이 관리하는 무면허·음주운전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면책사항이라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동안 보험사들이 이를 확인할 길이 없어 불필요한 보험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이다.

김수봉(사진) 보험개발원장은 3일 "보험개발원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가 경찰청의 면허·음주운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오는 8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무면허와 음주운전에서 비롯된 중·대형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원칙상 면책"이라면서 "보험사가 이를 잘 모르거나 구상권 청구가 잘 안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개발원은 국토교통부 소관인 건설기계 등에 대한 조회시스템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국토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4월부터 생·손보업계와 공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과거보다 세분화된 보험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김 원장은 "2018년부터 시행되는 IFRS(국제회계기준) 강화에 대한 부분이 제일 걱정된다"면서 "선택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이므로 보험업계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김 원장은 현 시점의 국내 노후소득 보장체계 특성상 개인연금의 역할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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