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외교부는 3일 한·중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우리측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중국측 왕이 외교부장이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이하 한·중 영사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중간 인적 교류가 급증하고 중국내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국민 보호 차원에서 한·중 영사협정 체결을 2002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이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계기에 협정에 서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중 영사협정은 △상대 국민 체포·구금시 본인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4일 이내 영사기관에 통보 △영사접견 신청 4일 이내 접견 보장 △상대국민 사형 선고·집행·변경시 즉시 통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중국과의 영사협정은 1963년 미국, 1992년 러시아에 이은 세번째 양자 영사협정이며 통상 국가간 영사관계는 '영사관계 비엔나협약(1963)'을 통해 규율돼 왔다.
그러나 급증하는 한·중간 인적교류를 감안해 보다 상세하고 강화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양국간 영사협력 체제가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대국 국민에 대해 체포·구금시 4일 이내 통보, 영사접견 4일내 실시 보장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중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및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영사협정은 향후 양국의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된다.
외교부는 "한·중간 인적 교류가 급증하고 중국내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국민 보호 차원에서 한·중 영사협정 체결을 2002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이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계기에 협정에 서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중 영사협정은 △상대 국민 체포·구금시 본인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4일 이내 영사기관에 통보 △영사접견 신청 4일 이내 접견 보장 △상대국민 사형 선고·집행·변경시 즉시 통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중국과의 영사협정은 1963년 미국, 1992년 러시아에 이은 세번째 양자 영사협정이며 통상 국가간 영사관계는 '영사관계 비엔나협약(1963)'을 통해 규율돼 왔다.
특히 상대국 국민에 대해 체포·구금시 4일 이내 통보, 영사접견 4일내 실시 보장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중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및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영사협정은 향후 양국의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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