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3일 한중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영사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은 △상대국 국민이 체포·구금됐을 때 본인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4일 이내 영사기관에 통보 △영사접견 신청 4일 이내 접견 보장 △상대국 국민의 사형 선고·집행 등에 대해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정은 향후 한중 양국의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된다.
외교부는 "체포·구금시 4일 이내 통보와 영사 접견 4일 내 보장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중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 및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963년 만들어진 '영사관계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국에서의 영사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 외에 미국과 러시아와는 별도로 양자 차원의 영사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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