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스파크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4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6월 8일부터 12월12일까지 제작된 스파크 2만7051대다. 변속기 마운트(변속기와 차체사이를 지지하면서 진동을 흡입하는 부품)결함으로 변속기가 아래로 처지고, 심한 경우 변속기와 연결된 동력 전달축이 이탈될 위험성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7월 4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변속기마운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080-3000-5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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