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과정서 CCTV 끄고 폭행한 경찰관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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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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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피의자 폭행에 해임[사진출처=ytn 방송 영상 캡처]

아주경제 백승훈 기자 = 강력계 경찰관이 절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 폭행을 행사해 해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경찰관 박모씨(3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팀 소속이었던 박씨는 지난 2월12일 경찰서 형사과 진술영상녹화실에서 절도 피의자 A씨의 얼굴과 다리 등을 손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조사를 받던 A씨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자 후배 경찰관을 시켜 영상녹화 CCTV를 꺼버린 뒤 수갑을 차고 앉아있던 A씨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발로 A씨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가 끝난 뒤 검찰로 신병이 인계된 A씨가 경찰관에게 폭행당했다고 담당 검사에게 털어놓으면서 가혹행위 사실이 드러났다.

확인 결과 해당 조사실에는 영상녹화 카메라 외에 경찰서 담당 간부만이 들여다볼 수 있는 또다른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 폭행 장면이 그대로 찍혔다. 이에 자체 조사를 진행한 경찰이 박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동료들은 평소 열심히 업무를 처리하는 박씨가 의욕이 넘쳐 잘못을 저질렀다며 이를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잇따라 탄원을 해왔다. 실제 박씨는 능력을 인정받아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경사 계급으로 진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의견을 물어 시민위원 13명 중 12명은 박씨의 잘못이 크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로 결정했다.

시민위원들은 독직폭행 당시 카메라를 끄라고 지시받은 후배 경찰관이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박씨를 처벌하지 않으면 이같은 일이 재발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박씨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한편 A씨는 절도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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