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정희는 지난 2일 자신의 법무대리인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청구소송 관련 소장을 접수했다. 법원이 소송에서 서정희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들 부부는 1982년 결혼한 뒤 32년 만에 갈라서게 된다.
앞서 서정희는 지난달 남편 서세원과 부부싸움 중 폭행 시비에 휘말린 바 있다. 서정희는 5월 10일 서세원을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서세원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3일 서울가정법원에 출두했다.
또 서정희는 최근 서세원의 지인으로부터 5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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