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건물 냉방온도 제한(28℃), 조명 절전, 사무기기의 대기전력차단 등 에너지절약 실천 대책이 시행되며, 민간부문은 점포 및 건물 등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 영업행위를 금지한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사항은 7월부터 홍보·점검한다.
여름철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전력위기 사전 예방을 위한 것으로 내달 말까지 시행되며, 합동 점검반을 꾸려 관내 전력소비가 많은 다중이용시설부터 순차적으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실내온도 26℃ 이상 준수 등 시민들의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만이 여름철 전력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며 “에너지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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