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로 사전 등록 후 병·의원에서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다만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노인은 임플란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최대 2개까지 원래 가격의 50%만 내면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건강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구강보건사업의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치(틀니) 지원사업 지난 2012년 7월 만 7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완전틀니의 보험적용을 시작한 이래 2013년 7월 보험적용 대상을 부분틀니까지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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