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주점'규제... 식약처, 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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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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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앞으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처럼 불법 운영되는 이른바 '감성주점'에 대한 영업 규제가 강화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에 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전에도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았으나 영업자 준수사항에 이 같은 내용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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