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 테러 사건 공소시효 3일 남았다…태완이가 남긴 단서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04 15: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대구 황산 테러 사건 공소시효[사진=MBC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대구 황산 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7일로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지며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대구 황산 테러 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20일, 당시 6살이던 태완군이 자신의 집 근처에서 누군가가 쏟은 황산에 인해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이다. 

몸의 40%를 화상 당해 생존률이 낮았던 태완군은 사건 49일 만에 패혈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경찰은 범인을 잡지 못했고, 지난 2005년 수사팀 역시 해체됐다.

오는 7일이면 대구 황산 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앞서 대구 동부경찰서는 대구참여연대와 태완군의 재수사 요청에 다시 수사했으나,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기소중지 의견으로 지난 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용의자 특징 및 증거관계 자료를 검토한 후 회의를 통해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예정이다. 

태완군은 생존 당시 "내가 거기 올라가서 그 아저씨를 봤다. 그래서 뿌렸다.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