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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2일 금속노조 파업에 엄정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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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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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속노조 간 중앙교섭이 결렬된 것과 관련, "오는 22일 금속노조가 참여하는 민주노총 동맹파업에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교섭결렬을 선언한 금속노조는 오는 14일에서 16일까지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앞서 금속노조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지난 4월 8일부터 7월 1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중앙교섭을 진행해 왔다.

금속노조는 교섭에서 △금속산업 최저임금 시급 6700원으로 인상 △통상임금 확대 △실 노동시간 52시간 제한과 월급제 전환 △생산공정·상시 업무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경총은 금속노조가 모든 사업장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통상임금의 요건을 정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현재 통상임금 관련 교섭을 진행 중인 사업장의 노사관계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 등 근로조건 후퇴 없이 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라는 요구는 실질적인 임금인상 요구에 지나지 않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저조한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요구"라고 설명했다.

또 경총은 "기존 생산 공정 및 상시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력 채용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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