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창원시민의 10명중 6명 이상이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과 기업들도 ‘규제개혁’에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향후 규제개혁이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가 ‘서민생활 안정’으로 답해 서민생활의 안정이 시급한 과제임이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창원시 규제개혁추진단이 지난 6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세 이상 관내 성인남녀 1000명(응답자 306명)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 시민여론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이다.
창원시는 이번 설문조사가 규제개혁에 대한 여론을 확인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4일 밝혔다.
306명이 응답한 설문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불편을 겪은 경험 유무에 대해 응답자의 66%가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불편을 겪은 응답자들은 시민과 기업활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규제주체’로 기초지자체(41%)를 들었으며, 중앙정부(23%), 국회(19%), 광역지자체(15%) 순으로 답했다.
가장 부담을 많이 느끼는 규제의 유형은 △단속.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33%) △신고.보고.서류제출 의무 등 행정적 규제(29%) △인.허가.특허.면허 등 기준(25%) 등 비슷한 비율 순으로 답해 생활전반에서 규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개선 건의를 한 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가 ‘경험이 없다’고 답해 규제로 불편을 겪더라도 개선 건의를 하는 시민은 소수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개선 건의를 하더라도 57%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지금까지는 규제주체가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자체가 자치법규를 제정할 때 시민과 기업의 고려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26%, △‘보통’ 47% 등으로 응답하여 대체로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5%가 ‘시민과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해 규제개혁 소통창구 확대와 규제 신고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규제개혁 방향으로 시민들은 불합리한 법령과 자치법규 개정(43%)을 우선으로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개선(40%)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는 ‘지금까지의 규제개선 정책은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음’이 밝혀진 만큼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 향후 시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더욱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규제개혁 의견을 쉽게 제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자치법규 제․개정 시 규제 품질 제고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개선에 중점을 두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무용 창원시 교육법무담당관은 “규제개혁은 선진사회 진입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돈 들이지 않고도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핵심 열쇠다”면서 “앞으로 재난과 안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착한 규제는 강화하되 기업의 투자와 활동을 저해하거나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나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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