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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로명주소 민원신청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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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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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종시 제공]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7일부터 다가구주택․원룸 임차인의 전입신고 절차와 신축건물의 도로명주소 신청절차 등을 간소화 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다가구주택․원룸의 임차인이 해당 호수에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고 시청에 방문해 상세주소를 신청한 후 다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해당 호수를 기재해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총 3단계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전입신고 전 사전절차인 상세주소 신청을 위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시청 등을 3회 방문하던 방식을 오는 7일부터는 한번에 일괄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현재 신축건물 준공 전에 민원인이 직접 시청을 방문해 도로명주소를 신청하고 3일 후 시청을 다시 방문해 건물번호판을 받아 건물에 부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청에서 직접 민원인의 건물에 방문해 건물번호판을 부착키로 했다.

세종시 이영옥 새주소담당은 “민원불편 해소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민의 시정에 대한 신뢰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세주소를 포함한 도로명주소가 시민 생활 속에서 잘 정착되도록 민원인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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