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의 제조과정 중에서 제조·품질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정황이 있어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해소를 위해 사전 예방적 조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약사법제71조제2항에 의하면 식약처장은 의약품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 등에게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동방제약에서 제조·유통한 ‘징코민플러스정120mg', '징코민정80mg'을 취급하는 도매상 등에서도 판매를 중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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