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두산 베어스 이용찬이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았다.
4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야구규약 'KBO 도핑 금지 규정'에 따라 이용찬에게 10경기 출장정지 제재를 내렸다.
앞서 지난달 KBO가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 이용찬의 소변 샘플에서 금지약물인 글루코코티코스테로이드와 베타메타손이 검출됐다.
이후 열린 청문회에서 이용찬은 "경기력 향상 의도가 아닌 피부과 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의 처방을 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KBO는 이용찬의 진료기록을 확인한 후 "'KBO 도핑 금지 규정'에 명시된 TUE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검출된 약물이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경기기간 중 사용해서는 안 될 약물"이라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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