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앞둔 대구 황산테러사건…피해아동 아버지 유력 용의자 고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04 17: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대구 황산테러사건 고소장 제출[사진=MBC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대구 황산테러사건과 관련해 피해아동 고 김태완군의 아버지가 유력 용의자를 고소했다.

4일 김모씨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시 동구 효목동의 한 길가에서 일어난 '대구 황산테러사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는 7일 대구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가운데, A씨는 그동안 고 김태완군과 목격자 진술에 나온 유력 용의자로 알려졌다.

앞서 김태완군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으며,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고소장을 내게 됐다.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김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경찰은 대구 황산테러사건을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