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대구 황산테러사건과 관련해 피해아동 고 김태완군의 아버지가 유력 용의자를 고소했다.
4일 김모씨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시 동구 효목동의 한 길가에서 일어난 '대구 황산테러사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는 7일 대구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가운데, A씨는 그동안 고 김태완군과 목격자 진술에 나온 유력 용의자로 알려졌다.
앞서 김태완군 부모는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으며,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고소장을 내게 됐다.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김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경찰은 대구 황산테러사건을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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