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사건, 네티즌 "공소시효 얼마 남지 않았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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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0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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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황산테러사건[사진=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15년 전 발생한 대구 황산테러 사건에 대한 네티즌의 분노가 극에 달았다.

네티즌들은 "대구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 범인을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산테러 사건이란 15년 전 대구에서 6살의 어린이가 황산테러로 추정되는 변을 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효목 1동 주택가 골몰길에서 김모(당시 6세)군이 얼굴 등에 황산을 뒤집어 쓴 채 쓰러졌고, 얼굴 등 온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49일 만에 숨졌다.

당시 입원 치료 중이던 김군은 누군가 황산을 끼얹었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사실상 수사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군의 아버지가 유력 용의자를 고소했다.

박경로 변호사는 "검찰이 고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김태완군 부모는 관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기에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경찰은 대구 황산테러사건을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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