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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재판장 박소영)은 4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디자이너 박 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나긴 고통 끝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에 대한 유죄판결로 사건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티스트에 대한 온·오프라인상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박씨는 비가 소유한 청담동 건물에 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에 임대계약을 맺고 입주했다. 이후 박씨가 지난해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자 비가 박씨를 상대로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박씨는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그림이 훼손됐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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