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비, 명예훼손 디자이너 벌금 300만원 선고 "사건 종지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7-04 18: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자신을 비방하던 디자이너 박모씨와의 법정 공방을 마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재판장 박소영)은 4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디자이너 박 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나긴 고통 끝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에 대한 유죄판결로 사건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티스트에 대한 온·오프라인상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박씨는 비가 소유한 청담동 건물에 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에 임대계약을 맺고 입주했다. 이후 박씨가 지난해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자 비가 박씨를 상대로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박씨는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그림이 훼손됐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